당 회사는 2021년 1월 4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1,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2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,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, 당 회사의 홈페이지 (http://www.moiin.com)에 이를 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8일
주식회사 모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, 7층 701호 (야탑동, 테마폴리스) 대표이사 옥재윤 (직인 생략) |